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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9일 첫 증인신문…‘영재센터 지원’ 쟁점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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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09 08:50 최종수정 : 2017-11-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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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9일 첫 증인신문…‘영재센터 지원’ 쟁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증인신문이 9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첫 증인으로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자들이 채택됐다. 증인은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 강 모 삼성전자 과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영재센터에 후원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영재센터가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 지원요구에 뇌물을 지원한 점, 검토 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달 30일 마지막 3차 PT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문제를 두고 특검 측과 삼성 측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삼성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사적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심과 요청, 삼성 외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도 후원사실이 있음에도 특정 기업인 삼성의 문제만 지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은 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영재센터를 공인단체로 볼 수 있는지, 후원금이 영재센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의도로 쓰인 점, 후원 금액 정도를 따져봤을 때 적정금액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공익적단체라고 피고인들이 인식하는 여부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 장시호 씨 존재를 삼성이 알았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가 최 씨, 장 씨의 개인적인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였다고만 강조한다”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것과 그 당시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도 2015년 8월 문체부와 강릉시가 영재센터에 지원했고, 이들도 사업자등록이 이뤄지기 전에 지원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문체부와 강릉시를 조사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프레젠테이션(PT)과 한 차례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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