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PT는 재판부가 양측이 쟁점별로 항소 이유와 반대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PT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위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PT공방이 끝나면 서류증거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증인신문에서는 1심 과정에서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증인으로 나설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 씨는 출석거부 끝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한편, 오늘을 마지막으로 세 차례 PT가 끝나면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내달 2일 서류증거조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