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윤면식 한은 부총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 금융위
10.24 대책 발표 직후 서울·부산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미분양, 계약 포기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부동산 업계는 우려한다. 현재도 강남 등 서울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한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확보 문턱을 높인다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짙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이 각각 40%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분양은 1순위 마감행진을 이어왔다"며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계약 포기 등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를 또 다시 강화한 10.24 대책 발표로 인해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실수요자 금융지원 제도 중 하나인 '시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적용도 지역별 양극화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시공사 중도금대출 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10.24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 재무적 부담이 큰 이 제도 적용 단지를 선별하는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즉, 수익성이 높은 서울에는 아룰 적용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용을 꺼리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시행 단지 선정에 고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보장된 단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공사 중도금대출 보증을 적용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10.24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적용해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상환비율 책정 요소에 포함한다. 기존 DTI는 보유 대출 이자만을 관련 책정 요소로 포함해 보다 많은 한도의 대출이 발생할 수 있었다.
신DTI 보다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부채상환비율 책정 요소로 설정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