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PC기반으로만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해 운영 플랫폼의 이원화로 주주와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규 개시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시스템에도 수정 적용할 계획이다.
규정개정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명시 △은행용 공인인증서 추가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집중투표제와 의결권 불통일행사 가능 규정 신설 등이다.
더불어 일반인에 전자투표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인터넷 포탈에 전자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노력을 강화해 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등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