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20일 발표한 ‘조사업무 운영방향’은 저축은행 단독 조사 요건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고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를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가지를 정했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만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사태로 사전에 부실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예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도 직접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바꿨다. 최진무 예보 저축은행지원부 팀장은 “3월 말 회계 결과를 갖고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을 판단할 예정이어서 실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6월부터”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단독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규정과 매뉴얼, 조사원 복무수칙 등을 정하기로 했다. 조사원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술·식사·골프접대나 선물 등을 거절하는 요령을 담은 청탁거절매뉴얼도 발간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담당자도 따로 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조사 결과 부실이 심해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결과를 제공해서 감독 당국이 직접 대응토록 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