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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학회 성명 발표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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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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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홍주 교수)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조직이기주의나 기득권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전성감독에 치중해 미시적 금융소비자보호가 부족했다는 입법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련의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과거 우리나라 금융감독권 통합의 모델이었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영업행위감독과 건전성감독을 분리하여 그간 부실했던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려 하거나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핵심적인 예산과 인사 권한의 배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선진 각국의 운용 사례나 입법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단순, 명확해야 하며, 또한 기능 수행을 위한 독립성과 감독권,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진정한 금융개혁은, 저축은행사태와 금융위기 등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세계 각국에서의 금융감독사례와 최근의 개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를 거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조직이기주의나 기득권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인사, 예산, 조직 및 업무 등에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검사·제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구제수단이 보강되어야 한다.

Ⅳ.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원 일동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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