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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새 옷 입고 더 큰 도약 준비하는 P2P금융

편집국

기사입력 : 2019-11-11 09:59

법제화 핵심은 투자자 보호
P2P금융 순기능 국민 체감

▲사진: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사진: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P2P법으로 불려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적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다.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P2P금융시장의 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를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하여 미래 금융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2년 10월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17년 만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금융산업법이다.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대표 발의로 ‘온라인대출중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P2P금융 관련 법제화를 위한 법안 제출을 이어갔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2년 넘는 시간을 표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경제계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2019년 8월 14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법안의 처리는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가결에 이어 국회본회의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내 시행령 등 세부사항 확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법에 의한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안 통과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탄생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04년 영국의 조파(ZOPA)가 세계 최초로 P2P금융업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P2P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한 금융선진국 조차 P2P금융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안은 아직까지 없다. 미국은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여 P2P산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에야 관련법의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법규명령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청이 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P2P금융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P2P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역사가 채 5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P2P산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안 제정을 통해 P2P금융을 하나의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함을 통해 P2P금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P2P금융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틈탄 일부업체들의 부실과 부도덕한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통해 다수의 업체가 고발조치 되었으며, 소비자의 민원도 급증하였다. P2P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새로운 미래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 P2P업체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이거니와 산업의 성장마저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를 산업 태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통이라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강력한 규제책이 제시될 것이 명백함에도 업계 스스로가 관련법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법안 제정은 관리감독 및 규제의 미숙에 의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시켜 그동안 쌓여온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결국 투자자 보호로 귀결된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의 확대 및 인적,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과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구성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업체의 재무 및 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명확하게 업체 및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신중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신금융기관 등의 투자 허용은 플랫폼업체가 해당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공급선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건전한 사업 운영 및 안정적인 상품 공급에 더욱 매진토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전문적인 심사능력을 갖춘 여신금융기관이 투자한 업체와 상품은 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플랫폼업체가 자기자본을 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성개선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자금이 투자되는 상품은 업체가 더욱 신중한 관리를 수행할 것이므로 이 역시 투자자의 안전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게 부과되는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부정, 탈법 행위의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법으로 명시된 협회를 통해 관리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2P금융은 급속한 성장을 이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시장규모 및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금리절벽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성장세가 쉽게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법제화를 통해 어엿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음으로 철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됨에 따라 고객의 불안감이 감소되어 향 후 성장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역시 성장보다는 규제측면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그동안 몇몇 업체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언론에서도 P2P금융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기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됨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금융업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위함이 아닌 해당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욱 클 것이다. 전반적인 법안의 내용을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P2P금융플랫폼 업체의 경영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P2P금융업이 하나의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한사람으로써 그 아쉬움 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령 등 세부사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재 시행령 등의 마련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코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 시행령이 나올 때에는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규제를 통한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P2P금융이 갖는 순기능의 수혜를 전 국민이 오롯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산업으로 이끌어 줄 법안의 발효를 손꼽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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