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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오늘부터 법적 보호 강화…“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8 17:56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종류 명확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모바일신분증, 오늘부터 법적 보호 강화…“안심하고 사용하세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신분증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명확해지고,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정보 보호를 강화해 국민들이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다. 금융·통신·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행정이 확대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신원확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도 모바일신분증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등 각종 부정행위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됐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하도록 해 동일한 신분증이 여러 기기에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발급 신청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발급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도 발급기관의 의무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반의 역할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발급기관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증 사실을 보관하고 관리·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 시행과 함께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도 시행된다. 모바일신분증을 둘러싼 기술적인 안전장치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까지 함께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은 단순히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옮겨놓는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 발급 절차, 검증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으로 한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보호 범위와 발급·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국민들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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