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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기준 위반, 위법 가능성 알고 했나 '논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9 17:16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영풍이 토양정화충당부채 및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 항목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3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 중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회계 위반 수준이 가장 높은 '고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한다. 회계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한 경우 등을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합리성 결여나 통상적 절차 미준수를 의미하는 '중과실'과는 의도성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조치가 영풍의 회계 위반을 단순 오류나 추정 차이가 아닌, 고의성을 가진 행위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으며 , 2023년 평가 시에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손상차손은 기업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대비 높다고 판단될 때 그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이를 과소계상한다면 장부상의 자산 가치가 실제 가치 대비 높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함에 따라, 투자자와 주주가 해당 자산의 수익성이 실제 대비 높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고려하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투자와 책임경영을 강조했지만 환경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당국 판단이 도출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단순 착오로 설명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의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영풍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받아들이기보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총체적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이를 시장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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