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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50%…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6월 1주]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31 12:00

6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예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6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예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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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6월 첫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는 연 3.50%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으로, 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3.2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에 대해 보너스 이율 0.2%를 제공하며, SC제일은행 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해당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0.1%가 추가로 적용된다. 디지털 채널 전용 상품이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은 세전이자율 2.91%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41%의 금리가 책정됐다. 전주 대비 세전이자율이 0.07%p 상승했다. 우대조건에는 ▲첫예금거래시 0.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시 0.1% 등이 있다.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세전이자율 2.81%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41%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자동재예치 우대이율 1회차 0.1%, 2회차 0.2%, 3회차 0.3%에 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벤트 우대이율이 붙는다. 이벤트 우대이율은 ▲가입일직전 6개월 동안 당행 원화 정기예금 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0.5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한 경우 0.10% 등이 있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만기지급식)'은 세전이자율 2.0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40%의 금리를 준다. 우대조건은 ▲비대면 채널 가입시 0.3%(신규시) ▲신규일로부터 만기달 제외한 계약기간의 1/2이상 매월 Jbank로그인 시 0.2%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최고 3.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세전이자율 2.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35%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조건은 ▲첫거래 우대 1.0% ▲마케팅 전체 동의 0.05%(신규 시) ▲스마트폰뱅킹의 상품알리기 사용 0.80%(만기 시) 등이다.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광주은행의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세전이자율 3.11%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31%의 금리를 준다. 우대조건은 ▲요구불평잔 300만원 이상 0.1%, 500만원 이상 0.2%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전월결제금 300만원 이상 0.05%, 500만원 이상 0.1% 등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경남은행의 'The든든예금(시즌2)'은 세전이자율 2.0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 조건에는 ▲마케팅동의 및 모바일메시지 수신동의 0.05% ▲신규고객 우대(최근 12개월 신규이력·해지이력 미보유) 0.10% ▲비대면 이벤트 금리 최대 0.85% (3개월 0.55% / 6, 9개월 0.70% / 12개월 0.85%) 등이 있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으로 최고 36개월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별 우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 많은 상품 정보는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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