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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 회장, 300억 규모 주식 차녀 서호정에 증여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6-02-25 18:04

서경배 회장, 보통주 19만주 차녀에 증여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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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차녀 서호정씨.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차녀 서호정씨.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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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서경배닫기서경배기사 모아보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여하는 주식 규모는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다. 약 300억 원 상당으로, 증여일은 내달 27일이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은 기존 9.02%에서 8.74%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증여로 인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

이번 증여는 서 씨의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 서 씨는 이달 중순에도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증여세 납부 재원 101억 원 가량을 마련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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