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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전진배치…"주총 활성화"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3 16:10

“시간·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 행사 가능”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며 정기 주주총회 시즌 대응에 나섰다.

시간·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고도화해 주주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주총 개최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 참여율 제고…주주총회 활성화”

13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방식의 한 방법이다. 위임장 권유자가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게시하면, 주주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고, 24시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기업의 주총이 동시에 열리더라도 물리적 제약 없이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예탁원 측은 “적극적인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해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주총회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기업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는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 /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 /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 확대…194개사 이용

예탁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각각 도입해 약 15년간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2017년에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선보였고, 2021년에는 전자고지(e-Notice)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총 정보를 안내받고, 열람 후 곧바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강조되면서, 예탁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투자일임업자(위탄운용)와 투자일임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 기능(일괄·통합행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연기금·보험 12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기주총 지원 전문조직 운영

예탁원은 매년 2~3월 주총 집중 시즌에 맞춰 ‘정기주총 지원 전문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대상 업무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연계한 설명회를 통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기업과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전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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