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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촉각'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4 16:37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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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월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하면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2024년 말까지 94건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환경허가 조건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부여된다. 시설 개선이나 증설 등은 설비 개선으로, 사업장 적정 환경관리를 위한 운영방식이나 시설 운영조건 개선 등은 운영방식 개선으로 분류한다.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분기별로 사업장의 허가조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데 사업장이 제출한 보고서대로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살피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석포제련소 통합허가조건 이행현황’ 자료를 통해 “2025년 이후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은 총 9건”이라며 “세륜·세차시설 증설 일부, 산소공장 신설, 제련잔재물 처리, 미사용배관 철거, 침전조 및 반응시설 등 단계적 밀폐·교체 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말까지 허가조건 5건을 이행하고 1건은 2026년 말까지, 2건은 2027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설정됐다. 나머지 1건은 ‘공장 신설 이후’로 분류됐다. 특히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허가조건 5건은 모두 설비개선 사항으로 시설 개선이나 증설 등이 수반된다.

다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사례로 물의를 빚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해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북 봉화군이 부과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문제 역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다. 지난해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현 기후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건에 대해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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