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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2026년부터 2.1% 인상…고령층 생활에 숨통 트일까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2 09:24 최종수정 : 2026-01-12 23:31

국민연금·기초연금, 2026년부터 2.1% 인상…고령층 생활에 숨통 트일까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2026년 1월부터 2.1%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752만 명에 이르는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이 소폭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울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재평가율 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1% 인상률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2026년부터 2.1% 인상…고령층 생활에 숨통 트일까


매달 받는 연금, 얼마나 오를까

이번 인상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2.1%씩 오른다. 예를 들어 지금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2만 1천 원이 늘어난 102만 1천 원을 받게 된다. 월 5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약 1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금액만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는 소소하지만 체감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생활물가 상승 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인상 폭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취약계층 노인 지원 유지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같은 비율인 2.1% 인상이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액이 많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유지를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의 기본 축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연금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재평가율’도 함께 정해졌다.

재평가율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주는 지표다. 예전에 번 돈과 지금의 돈 가치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보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이 8.528이라면,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었던 경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약 852만 8천 원으로 계산한 뒤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야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 산정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재평가율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보험료에도 영향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함께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다시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고, 기준선 변화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향후 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제도 운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숨통은 트이지만, 근본 대책은 여전히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연금 인상이 제도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기초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노인의 경우,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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