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신한투자증권
이는 중징계이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처분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 관련한 제재 불확실성을 털게 됐다. 자본시장법 상 발행어음 인가 시 결격 요건이 되는 것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이기 때문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8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통해 1300억 원 추정 손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을 목표로 발행어음 사업 신청 증권사에 대한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급적 연내에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