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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1천억 원대 유튜브 저작권료 놓고 음저협 고소·고발 파장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6 09:46

함저협, 1천억 원대 유튜브 저작권료 놓고 음저협 고소·고발 파장
음악저작권 관련 두 협회가 ‘유튜브 레지듀얼(residual) 사용료’ 정산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은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튜브로부터 수령한 천억 원대의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년간 공개 없이 보관·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이 금액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으며, 타 단체의 창작자들에게는 정당한 몫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구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두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 별도 협의 없이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창작자 보호라는 신탁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2025년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함저협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는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 청구되지 않아 유튜브가 예치한 금액으로, 음저협의 자산이 아니라 향후 권리자가 나타나면 지급하도록 한 보관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 소속 저작권료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함저협에도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2016년 유튜브와 직접 계약을 맺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로 분류돼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며 책임을 함저협 측에 돌렸다.

현재 함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차별적 대우 행위를 신고할 계획이며, 비(非)음저협 회원 창작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양 협회의 갈등은 단순한 단체 간 분쟁을 넘어,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 체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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