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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직원 보상안에 영풍 장현진 고문 홀로 반대표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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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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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직원 보상안이 통과한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건'이 승인됐다. 올해 임금단체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상반기 최대 실적에 다른 성과급, 노사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원 1900여명에 자사주 3주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석한 이사진 13명 가운데 12명은 찬성했으나,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고문은 반대를 표했다. MBK·영풍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진 가운데서도 유일하다. 기타비상무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사외이사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은행장은 찬성을 행사했다.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영풍 사장은 불참했다.

장 고문이 반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기타 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심의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승인했다"고만 기술됐다.

앞서 장 고문은 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 상정된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출석 이사 가운데 나홀로 반대했다. 역시 반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장 고문이 '직원 복리후생을 비용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풍은 직원 보상에 인색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영풍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년 전보다 0.4% 줄어든 6140만원이었다. 한때 동업관계였던 고려아연의 경우 1억1100만원이다. 두 기업 연봉 격차는 2021년 2864만원에서 2024년 4960만원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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