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맡긴 외화예탁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맡긴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산정 기준과 공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기관과 개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운용수익 일부를 ‘예탁금 이용료’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원화 예탁금과 달리 외화예탁금은 지급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무려 50곳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우선 미국 달러화 외화예탁금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원화예탁금처럼 이용료율·지급 기준을 별도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외화예탁금 운용수익과 지급 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협의 이용료율’도 손질한다. 기관에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할 때 투자자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며 “내년 1월부터는 ‘외화예탁금 이용료 미지급’ 관행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