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고금리 등에 기한 내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결국 성실하게 전액을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액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 조사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324만 개인·개인사업자 중, 272만 가량의 대주가 전액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대출 가능 신용점수가 매년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활용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체기록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웠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져 카드 거래가 정지된 경우, 연체 기록 삭제로 신규 대출과 카드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대주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