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김현정 의원실 및 안도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자본시장연구원(2025.07.23)
이미지 확대보기또, 제도적 장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세완)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안도걸 의원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지난 7월 18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제정하고, 한국의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 허브 공약에 따른 계획 일환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입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자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USDT(테더)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큼 큰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외환관리 시스템의 무력화,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원화 주권 약화, 무역통계 부정확성,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악용 등의 위험성이 증대됐다고 짚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 등 진입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행위규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지급결제의 혁신과 대외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FPS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USDT와 같이 미국의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퇴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EU는 자국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하여, EPIESP가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유통을 허용했다.
또, EU는 MiCA 규제를 통해 EU 역내에서 승인된 발행인만이 외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EMT)의 역내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의 주요 암호자산거래소에서 USDT가 상장폐지됐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제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중요 투자정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있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대 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대 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 콘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하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업(자본금 20억원 이상), 전자화폐업(자본금 50억원 이상)에 비해 범용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준비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 보관하고,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용자가 액면가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봤다. 준비자산을 외부에 분리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분리보관된 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 외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홰야 한다고 짚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