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와 협약기관은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금감면율은 기존 60~80%에서 최고 90%로 높이고, 분할상환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지원대상 역시 ’24.11월 사업영위자에서 ’25.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은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와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한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 ▲현장간담회(3회) ▲상담사 정첵 제안 TF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해 9월 중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생업으로 바빠 제도를 찾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시작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목표를 좁혀 홍보할 수 있도록 약 150만명의 제로페이 가맹점주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선 상담사 의견 반영, 실질적 지원에 초점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다고 느낀다"며, 그 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최현애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사는 협약기관이 확대돼 채무조정시 제외되는 채권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최 상담사는 지난해 9월 제도개선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소급 적용을 받았던 채무자가 회생·파산까지 알아보던 중 도움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채무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한 번 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한계에 처하신 분들인 만큼 조금의 도움에도 희망을 느끼신다"며, "월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150만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상담사들이 지적한 최근 주요 민원사항은 '약정 지연'이었다.
재무조정과 함께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 수요도 있어,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담사들의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3,344개의 협약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새출발기금이 약 8.0만명의 6.5조원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