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BNK캐피탈 카자흐스탄법인 은행업 본인가 승인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06.25.)/사진 제공 = BNK금융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본인가 획득은 작년 6월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후 1년간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해외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은행업 승인이 약 16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현지의 평가다.
BNK캐피탈은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이후 양호한 영업 성과와 안정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 본인가 준비기간을 거치며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세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영업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번 은행업 진출로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한 현지 한국 기업과 교민,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의 금융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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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NK금융은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총 9개 국가에 진출하여 활발한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이 중국 칭다오, 난징, 베트남 호찌민에서 은행업을, BNK캐피탈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7개 법인을 두고 소액대출업과 리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