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12일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후 같은 해 말까지 기준 증권사 25개사, 은행 4개사, 기타(주택금융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개사 등 총 46개사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3,341건(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을 등록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탁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다가, 법 시행에 맞춰 2024년 1월에 시스템 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을 선 보였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투자자 등은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자산유동화 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