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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신한은행, 저출생 해소에도 진심 [아이 좋은 은행]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8 00:00

근무시간 단축 기본, 난임치료도 지원
남성 육아휴직 사용 전년比 2배 상승

‘맘편한’ 신한은행, 저출생 해소에도 진심 [아이 좋은 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지금, 은행들은 다양한 사회공헌에 더해 내부 복지 강화로 정부의 인구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은행권의 육아 복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신한은행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다.

직원들의 육아와 맞돌봄을 돕는 사내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가정양립 여건조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출산 시기로 난임을 겪는 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맘 편한’ 제도 운영을 통해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다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고금리 적금 특판, 전국적인 공동 육아시설 건립 등의 노력으로 신한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배 이상↑

먼저 신한은행은 직원 결혼시 본인에게 100만원, 자녀 결혼시 5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또 본인 및 자녀 결혼시 은행장 명의의 화환도 주어진다. 본인 결혼시에는 5영업일의 휴가도 제공한다.

결혼 직원의 주거를 위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임차한도 최대 3억원에 더해 1자녀 3천만원, 2자녀 6천만원, 3자녀 1억원을 더해 최대 4억원 규모의 임차한도도 제공한다.

출산의 경우 자녀출산 경조금 기본 120만원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준다. 여기에 태아검진 휴가도 월 1~4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간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시에는 1년을 더해 최대 3년이 주어진다.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시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난임 휴직’을 1년 이내로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위해 6일 이내(3일 유급)가 주어지며, 난임치료비도 1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52.8%로 전년대비 2%p 개선됐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9.4%로 높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직 7.5%에 그쳤다.

그러나 7.5%의 수치 역시 직전해의 3.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4대은행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보수적이던 은행권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와의 시간 보장에 초점

신한은행의 육아지원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조정해주는 ‘맘 편한 4Hours’ 제도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에 대하여 부여되는 근무시간으로, 하루 4시간(오후 12시~오후 4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의 통학을 여유롭게 도와준 뒤 출근이 가능하고, 퇴근시간도 빨라 하교하는 자녀를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는 것도 가능하다.

1자녀 출산 기준으로 육아휴직 2년에 더해 맘편한 제도를 1년 이내로 활용 가능하며, 쌍둥이 이상은 육아휴직 3년에 맘편한 제도를 120영업일 이내로 활용 가능하다. 여직원만이 아니라 남직원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보육직원의 경우 요청시 3~6월 중 특정 두 달을 선택해 오전 10시~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오후 5시의 탄력적인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보육직원도 30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맘편한’ 제도를 실제로 활용했다는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바쁜 아침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둥이 부모 맞춤 상생금융

신한은행의 사내지원 제도만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전체를 놓고 봐도 그룹은 사회 전반의 일·가정양립 여건조성에도 적극 나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기업 최초로 100억 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총 2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돕고 있다.

여기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하는 ‘신한꿈도담터’ 사업을 통해 전국 200여 곳에 공동육아시설을 조성하고 신한금융그룹의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직원 자녀에게도 개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출산고객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30만 원과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40주, 맘(Mom) 적금’ 등 다양한 출산친화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신한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신상품인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을 한 고객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고객 등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5.5%p를 더해 최고 연 8.0%까지 적용 된다. 우대금리 항목은 ▲적금 보유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 연 1.0% ▲2007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기준 다자녀(2자녀 연 1.5% / 3자녀 이상 연 2.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이용 실적 연 1.0% ▲부모급여(복지수당), 영아, 양육, 아동수당 중 1가지를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연 1.0% ▲신한은행 첫 거래 우대 연 1.0%가 적용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등 일·가정양립 환경조성을 선도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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