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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강구영 사장 고발한 박석원 의원 주장 전면 반박 "사실 아냐"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5-04-18 15:52

스마트플랫폼 사업, 전임 사장 때 있었던 일
2022년 외환손실 222억, 600억 손실 아니야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워져, 조직 슬림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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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본관 전경.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관 전경.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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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대표이사 강구영)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서 강구영 사장을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및 허위사실 유포,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의 내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18일 KAI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이 강 사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KAI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강구영 사장이 아닌 지난 2021년 말 전임 사장의 지시로 특별 감사가 진행됐고, 스마트플랫폼 관련 임직원의 이사회에 대한 허위 보고가 확인됐다"며 "감사위원회는 밀착 관리과제로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KAI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023년 5월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경 시스노바에 부실 과제에 대한 완수 이행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며 "그럼에도 시스노바는 2023년 3월 KAI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KAI는 그해 12월 민사소송 반소 및 감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원 공식 감정 결과, 시스노바가 참여한 사업은 투입된 금액 대비 21.49%만 이행돼 손해 규모가 100억원이 아닌 379억원으로 확인됐다"며 "KAI와 시스노바는 현재 민/형사 및 공정위 등의 다툼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언급된 임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KAI 관계자는 "해당 인원은 2022년 말 임원 정기인사 시 퇴임했으며, 퇴임 직후 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2023년 1월 자문역으로 위촉됐다"며 "그러나 2023년 5월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상 관리책임 등이 확인돼 회사 관련 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구영 사장이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AI는 "폴란드 선수금 9억9600불 입금분은 당시 외환시장 움직임 및 당사 내부 운용 방안에 따라 대응했으며, 2022년 당사 외환 손실은 총 222억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말 당시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으로 폴란드 수출로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던 타 방산 기업들도 2021년 대비 2022년의 외환손익이 악화됐으며, KAI 대비 더 큰 환차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KAI는 "이후 지속적인 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반등 시점에 매각해 2023년 외환손익을 80억원 순이익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강구영 사장이 비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KF-21 설계도 유츌 사건 등으로 경영을 파행으로 몰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구영 사장 취임 전인 2019~2021년 KAI는 매출 하락 및 영업이익의 급감과 함께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긴축과 조직 슬림화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 고효율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KF-21 설계도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은 "2024년 1월 KAI 보안팀에서 자체 적발하고 정부 기관에 자진 신고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설계도면 유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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