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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5.10%, 제주은행 ‘MZ 플랜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3월 2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09 06:00

3월 2주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

3월 2주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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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월 넷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5.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이 세전이자율 3.6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5.10%를 제공해 가장 높은 금리가 책정됐다. 우대조건으로는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납입 시 0.5%p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5%p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5%p ▲이벤트 금리 0.5%p 등이 있다. 이 상품의 월 납입한도는 30만원 이하다.

경남은행 ‘BNK 위더스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2.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80%의 금리가 책정됐다. 우대금리 조건은 ▲ESG 실천 우대금리 1.00% ▲신규고객(당행 1년 이내 예적금 신규해지 이력 미보유) 우대금리 1.00% ▲마케팅동의우대금리 0.50% 등이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하며, 1인 1계좌로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조건이다.

같은 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은 세전이자율 3.0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6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주거래우대 0.50%p ▲공과금 자동이체 0.40~0.60%p ▲신규고객 0.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0%p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p 등이다. 계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하며, 적립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최고금액은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의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은 세전이자율 3.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30%의 금리가 매겨진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0%로, ▲주거래하나우대 연 0.5% ▲주거래플러스우대 연 0.9% ▲온라인 및 재예치우대 연 최대 0.1% 등이다.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며, 급여하나월복리적금·연금하나·월복리적금 등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3.60%에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4.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36개월이며, 1인 최대 3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신한은행 ‘신한 알.쏠 적금’은 세전이자율 2.8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체 연 0.6% ▲카드이용 연 0.3% ▲오픈뱅킹 연 0.6% ▲청약보유 연 0.3% ▲마케팅동의 연 0.1% 등을 포함해 최대 연 1.30%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 300만원 이하이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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