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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11년만의 금감원 정기검사 예고…관전 포인트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04 14:59

사전통지서 전달, 세부일정 및 검사내용은 미정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여부 들여다볼 듯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DGB금융지주가 11년여 만에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최근 우리·KB·NH금융·토스뱅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검사로 금융권을 긴장시켰던 금감원이 잇따른 정기검사 예고로 업권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 및 기업 밸류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올해 정기검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정기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DGB금융 측은 “실시 통보만 받았고 세부 일정이나 검사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개설 이력···사후 조치 점검 관측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현 iM뱅크)에서 발생한 증권계좌 부당개설 사실을 확인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헀다. 검사 결과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고객의 실지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에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구은행에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를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각오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 같은 iM뱅크의 전적을 고려, 이번 정기조사에서 해당 부분의 사후 관리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내부통제 강화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DGB금융그룹은 그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힘써온 만큼, 이번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방침이다.

DGB금융, iM금융그룹으로 재탄생…내부통제 강화 천명

DGB금융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사명을 iM금융그룹으로 바꾼다.

전국구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이번 사명 변경을 앞두고 DGB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주요 연수는 다름 아닌 '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과정이었다.

변화된 지위에 맞는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0~21일 금융연수원에서 그룹 계열사 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맞춤 연수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3번째 연수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내부통제 방식 변화와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주제로 삼았다.

지난 2023년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전문 맞춤 연수를 진행한 DGB금융은 지난해에도 준범감시부서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준법감시 체계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를 가졌다.

DGB금융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 개선안들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간 긴밀한 연계와 꾸준한 소통을 위해 매년 맞춤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 DGB금융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통제 기능을 단단히 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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