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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건설사에 ‘가산점’…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지원 살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31 10:50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주현태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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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년 동기 대비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 11월 17.5%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통계는 코로나19 파장이 잦아든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건설사가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생활균형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조달청도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건설업계 역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은 사내 임신부 직원과 소통하는 임부 모성보호 간담회를 열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사내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가정생활 양립 지원활동 발판으로 연 최소 1회 이상 열린다. 간담회는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주기(임신 중·출산전후·육아휴직·복직)별 맞춤제도를 공유해준다.

세부적으로 임신기엔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태아검진휴가는 물론,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기간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운영해 임직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법적 기준에 따라 최초 1년간은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자를 법적 기준인 만 8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녀 당 최대 휴직기간 2년을 부여한다. 휴직기간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4개월은 2개월씩 2번, 출산 후엔 남은 20개월을 7개월·7개월·5개월로 나눠 써도 된다. 육아 휴직 중이라도 리조트·휴양소·경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도를 알림으로써 출산을 준비하는 직원이 안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롯데건설은 세부적인 저출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조금·경조휴가·배우자 건강검진 외에도 희망 직원에 한해 배우자에 대한 사망(1억)·암(2000만원)·입원(5000만원) 보험 등의 무료 가입과 배우자 부모의 재해사망(5000만원)·질병사망(2000만원)·암진단(500만원) 보험 할인 가입 등을 지원한다.

롯데건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인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성 임직원의 경우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3자녀 이상 출생 정규직 및 근속 3년 이상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9인승 경유 차량 2년 무료 렌탈 ▲태아검진휴가 ▲자녀 출생 대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한 분유 지원 ▲난임휴직(3개월 이내 최대 2회) ▲출산전후휴가 ▲남직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공한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사내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자녀돌봄휴직(만 1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모유수유시간 부여 ▲남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렸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DL이앤씨의 경우 임신기·출산기·양육기 등 시기별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임신기 동안에는 ▲난임휴가 연 3일(유급 1일, 분할사용 가능) ▲난임치료비(최대 300만원 한도) ▲임신기 단축근무 일 6시간 근로(급여 전액지급) ▲임신기 재택근무(급여 전액지급) ▲ 임산부·배우자 태아검진 ▲유급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유급) 등이 지원된다.

출산기에는 ▲출산지원금(첫째·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필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분할 사용 가능) 등이 제공된다. 양육기를 맞은 직원에게는 ▲남녀 동일 육아휴직 최대 1년(전기간 근속인정) ▲사옥 내 어린이집 운영(한숲 어린이집, 만 1~3세까지 연령별 모집 후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3~7시간 단축) ▲자녀 학자금 지원(유치원~대학교까지 자녀당 연간 1000만원 한도, 자녀 수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DL이앤씨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이 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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