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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세무조사 대응, 증빙자료 철저히 구비해야"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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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5 15:30 최종수정 : 2024-1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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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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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몬드리안호텔에서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삼정회계법인 류수석 상무가 제약산업 세무조사 대응방안과 비용처리에 대해 소개했다.

류 상무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라며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시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 및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약 내역 및 백데이터 등을 비롯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약사와 제약 영업대행(CSO)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 및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두고,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근거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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