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려아연은 개인투자자와 국내외 기관투자자 모두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가 밝혔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MBK 제안에 응하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공제 250만원, 22~27%)가 발생한다. 반면 고려아연의 제안은 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매겨진다. 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했기에 배당과 같은 분배 효과가 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은 배당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개인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붙기에 손익을 더 따져봐야 한다. 고려아연은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44%인 개인이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라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응하건 동일한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되기에 세금은 상관 없다. 공개매수가격이 더 높은 고려아연 제안이 이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관건은 해외 기관투자자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우리와 조세협약을 맺은 곳으로 주가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고려아연 제안은 배당세를 내야 한다. 같은 가격이라면 MBK측 제안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막판에 공개매수가를 올리며 상황이 달라졌다. 취득단가에 따라 고려아연 제안에 응하면 절세 혜택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자사 제안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남은 변수는 법적 리스크다. 법원은 오는 18일 영풍측이 신청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심문기일을 연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의 적법성은 이미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자사는 심문기일을 10~11일로 당기려고 했으나 오히려 상대측이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