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계대출 급등에 오락가락 대출 규제…은행별 ‘실수요자’ 조건 모아보기[가계대출 고공행진]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16 14:00

신한은행 실수요자 인정 요건./ 자료 = 신한은행

신한은행 실수요자 인정 요건./ 자료 = 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연일 금융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유료라인다양한 대출 규정들을 발표하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대출 억제를 당부했던 금융 당국에 맞춰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월(5조4000억원)보다 72.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7월 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액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890조 6000억원으로 8조 2000억원 증가했다. 2004년 주담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238조 4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늘어났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출 규제 도입과 휴가철 자금 수요, 주식 저가 매수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가계대출의 급진적인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9조 8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한 달 사이 5조 4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이 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 대출 관련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이 급등하자 국내 시중은행들은 심사 강화 기조로 대출을 조절했다. 앞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원장 또한 지난 11일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은행별 실수요자 요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 보호’에 맞춰 새로운 대출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전세대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주택보유자(1주택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일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분양 주택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 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직장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한 동일지역 거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내면 우리은행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을 통해 역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만 받는 경우에도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취업, 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내면 전세자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증빙을 통해 역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그 외에 주택을 갖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도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1일 2026년 하반기 본부장·부서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장 신규 선임▲자금본부장 심재휘<이상 1명>◇ 부서장 승진▲서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주상욱 ▲잠원동지점장 박재범 ▲충정로 금융센터 지점장 김기현 ▲파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민경 ▲마곡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관호 ▲가양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미소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 이정인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 이승근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손유승 ▲분당중앙 금융센터 프리미어 지점장 이정화 ▲안양 금융센터 프리미어 지점장 엄경희 ▲영통중앙 금융센터 프리미어 지점장 한윤순 ▲향남 금융센터 지점장 노형민 ▲울산북지점장 김재홍 ▲웅상 금 2 피지컬AI, 금융당국·산업부 함께 키운다···은행권 역할도 '확대'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당국과 산업계, 은행권이 국민성장펀드를 매개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피지컬AI 육성에 속도를 낸다.산업부의 제조AI 대전환 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 프로젝트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피지컬AI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AI 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성격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로봇·미래차· 3 진양곤 HLB그룹 의장, HLB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선임 HLB이노베이션은 진양곤 HLB그룹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회사는 이날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진양곤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 전반과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브라이언 김 대표이사는 기존과 같이 바이오 사업을 맡아 각자대표 체제를 이어가게 된다.회사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양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양곤 의장이 경영 전반을 직접 총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HLB이노베이션은 현재 반도체와 바이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