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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稅 2년 유예…2027년부터 과세 [2024 세법개정안]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5 18:06 최종수정 : 2024-07-25 18:4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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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여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현재 48여개국과 함께 CARF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가한다. 거래 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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