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프로필] 임찬희 IBK자산운용 신임 부사장…자산관리 식견·경험 풍부한 금융전문가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2 17:18

임찬희 IBK자산운용 신임 부사장. /사진제공 = IBK자산운용

임찬희 IBK자산운용 신임 부사장. /사진제공 = IBK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IBK자산운용(대표이사 사장 장민영닫기장민영기사 모아보기)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 부사장에 임찬희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선임했다.

임찬희 신임 부사장은 IBK기업은행에서 풍부한 기업·고객자산관리 식견과 경험을 쌓아온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IBK자산운용은 임 신임 부사장 선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 트렌드에 맞는 고객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고 선도 종합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신임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헬싱키경제대학교 MBA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3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과천 지점장, 삼성동 지점장, CMS사업부장, 검사부 수석검사역, 강남지역본부장, 개인고객그룹장 부행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자산관리그룹장을 역임했다.

임 신임 부사장의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임찬희 IBK자산운용 신임 부사장 프로필.

◇ 출생

▲ 1964년

◇ 학력

▲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성균관대 회계학과 학사

▲ 헬싱키경제대학교(Helsinki School of Economics) MBA 석사

◇ 경력

▲ 1983년 IBK기업은행 입행

▲ 기업은행 과천 지점장

▲ 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장

▲ 기업은행 CMS사업부장

▲ 기업은행 검사부 수석검사역

▲ 기업은행 강남지역본부장

▲ 기업은행 개인고객그룹장 부행장 (집행간부)

▲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 부행장 (집행간부)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국채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담보 거래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하며 국채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계좌 하나로 증권 보관·파이낸싱 거래 가능이번 계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 끝에 체결됐다.이번 사례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CSD(중앙예탁 2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3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