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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부당승환 GA에 과태료 5.2억 부과…"반복적 위반 GA 기관제재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4 22:31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강화 예정

자료 = 금융원

자료 = 금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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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동안 부당 승환계약 금지를 위반한 GA에 과태료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복적 위반 GA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년(2020~2023년) 간 부당승환 계약 금지 위반 GA 10개사에 총 과태료 5억2000만원,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와 주의,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 30~60일, 과태료 50~3150만원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승환 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된다.

부당승환한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부당 승환 계약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GA 기관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다.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검사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교안내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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