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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목전에도 조직적 보험사기 여전…보험업계 보험사기 양형기준 '촉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6 17:34

보험사기 별도 항목 분리·형량 강화 의견

자료 = 양형위원회

자료 = 양형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사기가 기존 사기 양형보다는 더 강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양형기준과 관련해 보험사기 항목을 따로 신설하거나 기존 사기죄보다는 형벌을 더 높게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인 보험사기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로 8월부터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상태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 양형은 기존 사기죄에 준해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형위원회 쪽에서는 기존 양형에 있는 사기범죄에 포함시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기도 적용하려는걸 가닥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보험협회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데서 나온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인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기존 사기죄보다는 양형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파장이 일반 사기보다는 높고 보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일반 사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피해라 손해가 끝나지 않고 발생하면 선량한 다수 보험 계약자 집단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보험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의료 관계자, 브로커가 개입되고 과잉 진료를 유발, 향후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병원장이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진행한 것 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지능적, 조직적 보험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21년 보험사기 건수는 9만7329건에서 2023년10만9522건으로, 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1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다.보험사기죄 형량 비중도 1년 미만이 47%로 대부분 경미한 형량에 그치고 있다.

이번 양형 기준에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될 경우에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법 통과 당시에 형평성 문제로 가중처벌 부분이 제외된 상황에서 사기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당시에 법사위에서 다른 범죄와 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당시 가중처벌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가 됐다. 보험사기 자체를 따로 보고 있는 점에서는 따로 양형 항목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라며 "이번 양형 기준에서 다른 사기보다는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취지에 부합해 업계에서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 규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거나 일반 사기죄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 양형인자 등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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