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사진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 사진제공=스테이지파이브
이미지 확대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대금(430억원)을 납부하며 주파수 납부금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고 본격적인 제4통신사 행보를 이어가면 됐다.
과기부가 밝힌 선정 취소 사유의 핵심은 자본금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를 체출한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납입 자본 금액이 500억원도 안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과기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주파수 할당 절차는 주파수할당공고→신청서 제출→‘신청’ 적격 통보→‘주파수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주파수대금 10% 납입→인가(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등록)→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대금 순차적 납부다.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 이에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과기부가 밝힌 필수요건 ‘5월 7일 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4통신사 선정 최종 취소는 향후 진행될 청문 과정에서 결정된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