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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희망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14 17:15

“조기 전직 기회 제공·인력 구조 효율화”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희망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정년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다음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24~28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이,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퇴직금 규모는 직전에 시행된 특별퇴직 때와 비교해 축소됐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를 선정해 다음달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 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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