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수수료 구조 개선·기업 부실실사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09 11:41

상장 실패해도 보수 수령…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관련 주관사 법적 책임 강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9)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9)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독립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해 법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운용사,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성장 과정에서 주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여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 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정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예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 해서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정보가 반드시 공시 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 의무화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되도록 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서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올 3분기 예정이다.

4분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안은 현재 세부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국회 일정에 따라 11월 법안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美 지니어스법 내년 시행…韓도 제도화 필요”이날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말고 입법 논의를 2 돌다리 두드리는 PF…증권사들 "대체보다 IB 수익 다변화" [부동산 PF 2.0 (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정부 정책이 건전성 강화와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의 자본 이동을 염두하고 있다. 호황기에 외형을 키운 PF는 이제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다. 특히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함께 부여받았다. 새 국면을 맞이한 PF에 대한 증권사의 사업 기조,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존 PF 중심 모델에서 기업금융 중심 투자형 IB로 사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다만 PF 자체를 모두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업금융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자본력 중심의 대형사, 선택과 집중이 부각된 중 3 한국거래소, 연말까지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TF' 운영…"불공정거래 예방" 한국거래소가 연말까지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애프터마켓 개설 1주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 대비하는 TF 운영 계획을 21일 밝혔다.9인 애프터마켓 TF…"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시장감시위원회는 KRX 애프터마켓 내 불공정거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의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는 등 야간시간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애프터마켓 도입 초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애프터마켓 특별감시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소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