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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수수료 구조 개선·기업 부실실사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5-09 11:41

상장 실패해도 보수 수령…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관련 주관사 법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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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9)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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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독립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해 법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운용사,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성장 과정에서 주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여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 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정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예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 해서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정보가 반드시 공시 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 의무화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되도록 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서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올 3분기 예정이다.

4분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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