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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에…“주민 삶 방해하는 서울시”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18 16:53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주현태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면서 목동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신속하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지역 주민들은 그를 지지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다.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이어 “거주지를 옮기고 싶은 주민도 내 집이 팔려야지 이동을 하지만, 이 규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주민이 몇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며 “공공을 위해 소수 희생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영등포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은 너무 많은 규제로 묶여있다”며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등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크게 홍보가 되면서 엄청난 투기지역으로 불리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노후 건물이 즐비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 달전에는 매매거래를 진행하다가 규제로 인해 수많은 서류작업 때문에 매각을 포기한 집주인도 있었다”며 “주민 삶을 왜 나라가 방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보다는 시민의식을 키워,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입장에선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하면서 사유재산이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시점에서 규제를 이어가기보다는 시민의식을 키워,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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