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 신분 제재를 부과했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상 과태료를 향후 별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행검사2국)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고객의 실지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2021년 9월 26일~2023년 7월 21일에는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