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연 2회 하자분쟁 처리 현황과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지난해 3313건 등이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하자판정 건수 상위 순으로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11건) ▲두산건설(219건) ▲중흥토건(204건) ▲효성중공업(196건) ▲신호건설산업(193건) ▲현대건설(187건) ▲현대ENG(182건) ▲한양(169건) ▲삼정기업(164건) ▲엘로이종합건설(163) ▲제일건설(16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순)는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DL이앤씨·롯데건설이다. 명단에서 빠진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호반건설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철근 노출·구조물 균열·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