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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올랐지만 포기 못할 결혼·출산 특별공급…'내 집 마련' 기회될까?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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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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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되고,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넓어진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 대상의 경우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부부는 같은 신규분양 단지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별개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개편된 청약제도가 신혼부부나 출산가구 수요자의 문의는 늘겠지만, 분양사례가 월등히 많아질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권모씨는 신혼부부에 신생아까지 겹쳐있는 상황으로, 청약을 신청한다면 유리해진다는 것은 이해했다. 다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가구만 사용해야 한다는 상품처럼 느껴진다아기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몇억씩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지만 분양가는 급등했다.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격히 뛰며 분양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8781만원이다. 1년 새 25000만원 올랐다. 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3.3㎡당 2137만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2647만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7192만원을 내야 한다. 15000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정말 필요한 청년세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기회가 많아진 만큼, 매력있는 지역과 투자개념으로만 청약통장을 쓰는 청년도 많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출산가구에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낮은 주거비로도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청약제도는 로또·투자를 상징했던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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