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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세대에 꿈과 희망을…달라지는 결혼·출산 장려 청약제도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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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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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되고,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넓어진다. 이에 부동산시장에선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공개될 청약제도는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점이 골자로 꼽힌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4가지로 먼저 다자녀 특별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부부는 같은 신규분양 단지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별개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기존의 틀을 깼다. 부부가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점수로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대로 17점이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 점수까지 더해 청약가점을 올리는 데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공 물량 가운데 20%가 신생아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든다. 주택 유형별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배정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유형에 청약 신청 가능하다.

일각에선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4월부터 청약을 활용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청약통장은 주요 몇 지역을 제외하고, 쓰임새가 크질 않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정말 필요한 청년세대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만 기회가 많아진 만큼, 매력있는 지역과 투자개념으로만 청약통장을 쓰는 청년도 많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 지역 양극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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