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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소송 상고 예정”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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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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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벌이는 법정 공방에서 현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HDC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었다.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다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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