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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원·주요주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연기금 등 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8 18:16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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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먹튀 방지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의무화 되는 가운데, 연기금 및 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2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올해 1월 공포돼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내부자로써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며,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이 때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6개월간 합산)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 상속, 주식배당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하였다. 특정증권은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한다.

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한,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계획상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하여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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