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7월부터 임원·주요주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연기금 등 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8 18:16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먹튀 방지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의무화 되는 가운데, 연기금 및 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2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올해 1월 공포돼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내부자로써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며,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이 때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6개월간 합산)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 상속, 주식배당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하였다. 특정증권은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한다.

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한,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계획상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하여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정형증권 토큰화 글로벌 경험 축적…이어 2·3단계 확대해야” 내년 2월 STO(토큰증권)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진행된 정형증권 토큰화(Tokenization) 사례와 시행착오를 국내 제도 설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1단계 정형증권은 해외에서 경험이 축적된 만큼 빠르게 테스트를 거쳐 2·3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펀드·채권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증권과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2 SK지오센트릭, 금리밴드 넓혀 회사채 700억 도전…실적 회복세는 ‘주춤’ SK지오센트릭(대표이사 김종화)이 회사채 차환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공모 시장을 찾는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뒤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지만, 2분기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실적 개선세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이달 22일 2년물(400억 원)과 3년물(300억 원)로 나눠 총 7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한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 원까지 증액 발행될 수 있다. 대표주관은 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공동으로 맡았다.조달 자금은 2027년 1월 만기도래하는 21-1회 공모사채(발행 3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세금이 두려워"… 해외 교민 '역이민 붐'에 증권사도 나서 해외에서 터전을 일군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고국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역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교민들의 복잡한 세무와 자산 재배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전화나 이메일 상담의 한계를 넘어, 증권사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 현지로 날아가 밀착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자산관리(WM)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해외 거주 교민을 위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해 미국 LA를 시작으로 미주 지역에 집중됐던 역이민 지원 서비스를 올해 홍콩과 싱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