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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넘었다…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2-28 13:19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일부 단지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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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 조항이 총선 40일여를 앞둔 상황에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이 생기게 돼, 둔촌주공과 장위자이 등 일부 단지들에 수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인 것이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이 밖에 강동헤리티지자이·장위자이레디언트 등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에는 유예로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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