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이 생기게 돼, 둔촌주공과 장위자이 등 일부 단지들에 수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인 것이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이 밖에 강동헤리티지자이·장위자이레디언트 등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에는 유예로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