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는 이어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라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협의로 한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근로자들은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문 부장검사는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했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청지청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4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