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 = HD현대중공업
이미지 확대보기2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방위사업청은 또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