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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부협회장 선거 불발?…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윤위 취업심사 미통과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2-26 15:02

김태경 후보 취업 불승인 관련
협회 26일 긴급 이사회 개최해
"이번주 내 회추위 재소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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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제6대 대부금융협회장 단독 후보인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수 추천 후보였던 만큼 차기 협회장 선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융협회는 26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태경 후보가 공윤위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순위 후보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태경 전 국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차기 대부금융협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김 전 국장은 임승보 현 대부금융협회장과 부회장 2명, 상근이사 1명, 이사 5명 등 9명의 회추위원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았다.

당시 협회장 공모에 총 4명의 후보가 지원했는데, 서류심사에서 3명의 압축후보군(숏리스트)을 추렸으며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태경 전 국장이 단독 후보로 낙점됐다.

협회는 차순위 후보였던 지원자를 단독 후보로 바꾸는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숏리스트로 선정됐던 후보군을 단독 후보로 올리거나, 원점으로 돌아가 재공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후보는 1982년 한국은행 입사 후 1996년 제2금융권 감독기구인 신용관리기금(금감원 통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금감원 여전감독국장과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KS신용정보 비상임이사와 숭실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다.

김 후보는 금감원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윤위의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협회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총회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보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며 "이번 주 내로 회추위를 재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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