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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올해 이자 발생분 1400억원 환급…내달 말부터 비은행권도 캐시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6 10:50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방안 내달 말 발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상·혜택 1분기 중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4.1.1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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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이달 5~8일까지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600억의 집행이 완료됐다. 대출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14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분기별로 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방안은 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도 다음달 말부터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금리 5~7%를 적용받는 차주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환급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한다.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의 대출로 1년 확대한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 면제한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다음달 12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내달 중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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